개인이동수단 '전동퀵보드'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 필요
개인이동수단 '전동퀵보드'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 필요
  • 김원경
  • 승인 2019.08.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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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급증하지만 안전에는 무방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이동수단이 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안전기준 없이 차도주행만 허용되고 있어 교통안전에 취약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뚜렷한 안전대책과 함께 자전거전용도로 허용범위를 넓혀야한다는 요구들이 늘고 있다.

12일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한푸름(29)씨. 간편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전동킥보드를 6개월째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차도운행만 허용되다 보니 중구 태화동에서 남구 무거동 회사까지 가는 출근길에 위험했던 순간이 비일비재하다.

한푸름(29)씨는 “전동킥보드 제한속도가 25km/h인데 시속 60~70km/h으로 달리는 자동차 옆을 달리면서 사고 위험을 많이 느꼈다. 차도 가운데로 달릴 수 없으니 갓길로 다니는데 크게 눈에 띄지 않다보니 자동차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솔직히 전동킥보드보다 자전거가 더 빠른 것도 있지 않나. 도로가 위험하면 위험했지 속도만 잘 지키면 전동킥보드도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 휠 등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50cc오토바이와 같이 운전면허,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되는데도 실제론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개인이동수단 업계는 핸들, 바퀴크기, 등화장치, 사이드미러 등 차도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동수단은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도운행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경찰관계자는 “공원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공원을 가기 위해 잠시 인도를 달린 것까지 단속하긴 애매하다. 개인이동수단으로 인도운행 적발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 계도로 끝낼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이동수단은 2016년 6만대에서 지난해 9만대로 늘었다. 이용자가 늘면서 울산도 지난해 개인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가 7건에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도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법적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개인이동수단 종류도 많아지면서 어디까지 원동기 장치로 포함할지도, 뚜렷한 현재 안전규제도 없다. 정확한 안전대책과 규제가 세워진다면 자전거전용도로 허용이 안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전용도로 허용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안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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