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前울주군수 후보 벌금 90만원
불법선거운동 前울주군수 후보 벌금 90만원
  • 강은정
  • 승인 2019.08.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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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선물세트 제공 기업인에 벌금 400만원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선물세트를 전달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의회 의장 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이자 정당인 A(70)씨에게 벌금 400만원, 전 군의회 의장 B(58)씨에게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38)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B씨를 돕고자, 지난해 2월 7일 오후 울산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선물 등 134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B씨는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해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전 의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A씨 지인이자 B씨 선거운동원인 C씨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식당 예약 장부를 압수하려고 하자, 해당 장부에서 예약내용이 기록된 부분을 찢어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평소에 식사를 대접해 왔다”고, B씨는 “A씨 초대로 인사차 (식사 자리에)잠시 들렀던 것에 불과하다”고 재판에서 각각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면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군의원으로 당선된 적 있는 피고인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범행했다”면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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