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에도 ‘윤창호법’… 울산해경, 음주운항 불시 단속 펼쳐
바다 위에도 ‘윤창호법’… 울산해경, 음주운항 불시 단속 펼쳐
  • 남소희
  • 승인 2019.08.11 2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항 인근 20척 검문, 적발 없어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울산항 본항에서 장생포 호안 인근 입·출항 및 접안 중인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음주 운항 불시 단속과 음주 운항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울산항 본항에서 장생포 호안 인근 입·출항 및 접안 중인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음주 운항 불시 단속과 음주 운항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지난 10일 울산항 본항에서 장생포 호안 인근 입·출항 및 접안 중인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음주 운항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음주 운항은 충돌·좌초 등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인명피해와 대형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광안대교 화물선 충돌사고 이후, 울산에서도 선박의 크고 작은 충돌사고가 발생해 단속 및 홍보가 강화된 가운데 주말 이른 오전 취약시간 때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 시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이날 음주 불시 단속에 이어 음주 운항 근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날 울산항 파출소 등 단속인력 10명여명을 증원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해 울산항 본항 인근 화물선, 통선 등 20여척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접·이안시 도선사 등 조종자와 선장의 음주 운항 여부와 승선 자격 관련 위반사항 유무도 정밀하게 확인했다. 음주 운항 등의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임명길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이번 불시 단속의 목적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인 만큼 운항자들의 법질서 준수를 당부하며, 홍보·계도 활동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및 청정 울산항 만들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