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안전조례 ‘재의 요구’ 이유 있다
원자력시설안전조례 ‘재의 요구’ 이유 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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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울산시가 이례적으로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설수에 오른 조례안은 시의회가 지난 7월 18일 제2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다음 날(7월 19일) 곧바로 울산시로 보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이다, 시가 시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국가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조례안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조사·검증 사무’다. 울산시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 제9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이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검증사무는 국가사무인데다 법령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시는 또 문제의 조례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및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울산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울산시의회의 조례안 통과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진다. 법적 지식이 모자라서이거나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시는 문제의 조례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몇 차례 시의회에 주지시켰음에도 조례안이 끝내 통과됐다며 의아해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의 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울산시는 시의회를 설득시키기 위해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견과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까지 첨부했다. 그만큼 재의 요구의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시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시의회의 순수한 의중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법령을 무시한 의결은 납득할 수가 없다. 시의회는 문제의 조례안 통과가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든지 시의 재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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