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공권력 낭비’시킨 20대男 징역 1년
허위신고로 ‘공권력 낭비’시킨 20대男 징역 1년
  • 강은정
  • 승인 2019.08.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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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서 공권력을 낭비토록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2시 36분께 울산시 중구 한 주택 앞에서 경찰관들이 범인수색을 하는 장면을 보고싶은 호기심에 112에 신고해 “주택 옥상에 도둑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다. 도주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5명이 출동해 수색했고, 도둑을 발견하지 못해 돌아가려고 하자 A씨는 다시 경찰관에게 다가가 “저쪽으로 도둑이 갔다”고 거짓말했다.

이때문에 경찰관들은 1시간 동안 수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중고 자동차를 사면서 금융권에 990만원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있던 1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사기죄와 절도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절도 전과가 2회 있는 점, 소재 불명인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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