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교부세 대상 적극 발굴해야”
“울산시, 특별교부세 대상 적극 발굴해야”
  • 이상길
  • 승인 2019.08.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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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발연 지은초 박사, 재원 확보 위해 국가지방협력 수요 등 사업 발굴 주장
울산시가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대상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 지은초 박사는 6일 발간된 경제사회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지 박사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계속 오르는 추세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라 지역현안수요(40%), 국가지방협력수요(10%), 재난안전수요(50%)에 교부된다.

올해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인 52조4천618억원으로 특별교부세는 3%인 1조4천722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역현안수요로 5천889억원(40%), 국가지방협력수요로 1천472억원(10%), 재난안전수요로 7천361억원(50%)이 교부된다.

지난해 울산시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148억9천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재난안전수요가 79억3천600만원(53. 3%), 지역현안수요 44억원(29.5%), 국가지방협력 25억5천500만원(17. 2%)이다.

같은 해 재난안전수요를 제외한 특별교부세의 경우 6개 특·광역시 중 대구(132억2천500만원), 부산(77억7천만원)에 이어 울산(69억5천500만원)이 많았다. 그 뒤로 인천(67억8천만원), 광주(67억5천500만원), 대전(59억9천500만원) 순이었다.

울산시의 경우 2018년 기준 인센티브를 통한 특별교부세 외 국가지방협력수요와 연관된 주민생활안정, 지역현안수요의 도시개발 및 환경 수요에 따른 사업을 진행했다.

타 광역시의 경우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항목 중 ‘국가지방협력수요’, ‘지역현안수요’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 박사는 “따라서 울산은 2020년도 주요 재정사업 중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지방협력수요, 지역현안수요의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발굴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타 광역시도의 교부내역 분석을 통해 울산시 차원의 지원가능 사업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또 “타 시·도에 교부된 국가지방협력수요 사례 중 평가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통한 특별교부세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저출산 극복 우수 지자체,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단체, 착한가격업소 운영 우수 지자체, 지방재정 지출확대 우수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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