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고의적으로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 22곳 적발
울산지검, 고의적으로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 22곳 적발
  • 강은정
  • 승인 2019.08.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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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제정後 첫 기소… 울산지검·노동지청 “근로자 부담 관행 뿌리 뽑을 것”

울산지검이 산업재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22곳의 사업장을 적발했다. 관련법이 적용된 첫 기소 사례다.

사업주들은 산업재해 발생으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점,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산재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율 할증도 부담으로 작용하자 이를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 22곳과 대표이사 2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합동으로 산재 은폐 사업장을 단속, 수사했다.

A(39)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4시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

A씨를 고용한 사업주 B씨는 산업재해 발생으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진료비를 회사 비용으로 지급해 ‘공상’ 처리했다. 산재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B씨는 A씨에게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토록 강요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은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68조 등을 적용한 첫 기소 사례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울사지검은 이번 수사로 사업주들의 행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22곳의 사업주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할증, 노동청의 행정감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가점 미부여, 기업 이미지 훼손 등 각종 불이익을 회피하려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재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후유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을 염려한 나머지 산재보험 처리 요구조차 못하는 심리적 부담까지 작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울산지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재 통계가 왜곡되면서 산재 예방 대책 수립 계획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울산지검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적발된 사업장을 엄정히 처벌해 산업현장에서 공공연히 이뤄진 산재은폐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당연시 여겨지는 산업재해의 공상 처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감시는 물론 단속과 수사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사업주 경각심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산재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산재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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