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들은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추첨, 선발, 등록의 절차로 입학을 진행하게 된다.
희망 유치원 3곳까지 지원할 수 있고,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발된 유치원 1곳에 등록하면 입학 절차가 완료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모집 선발 관련 지인소개, 유치원 방문 추첨, 불공정한 사례 등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공정, 투명한 방법으로 원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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