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이채익 “인사혁신처장이 인과관계 입증”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이채익 “인사혁신처장이 인과관계 입증”
  • 정재환
  • 승인 2019.07.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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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은 위험직무순직 경찰공무원 유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대학과 공립전문대학 간 조직 구성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해 경찰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립대학은 사무국장 또는 사무처장을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반면 공립전문대학은 사무국장 또는 서무과장을 일반직 4급,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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