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법정 휴정은 재판과 소송 관계자가 무더운 여름에 법원을 찾는 불편을 줄이고자 시행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나 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 형사재판 등 상당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 피고인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사람 신병과 관계되거나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재판이 진행된다. 또 기록 검토 등 재판 준비를 위한 업무와 민원 접수 업무도 그대로 수행한다.
일부 재판부는 휴정 기간을 장기 미제사건,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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