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내달 9일까지 휴정
울산지법, 내달 9일까지 휴정
  • 강은정
  • 승인 2019.07.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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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여름철 법정 휴정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여름철 법정 휴정은 재판과 소송 관계자가 무더운 여름에 법원을 찾는 불편을 줄이고자 시행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나 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 형사재판 등 상당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 피고인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사람 신병과 관계되거나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재판이 진행된다. 또 기록 검토 등 재판 준비를 위한 업무와 민원 접수 업무도 그대로 수행한다.

일부 재판부는 휴정 기간을 장기 미제사건,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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