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기청-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신청 간소화
울산중기청-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신청 간소화
  • 김지은
  • 승인 2019.07.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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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용이나 담보 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 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 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지난해 신보증앙회 보증공급 건수 49만7천여건 기준)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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