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 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 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지난해 신보증앙회 보증공급 건수 49만7천여건 기준)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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