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주총점거’ 노조에 90억원대 손배소
현대重, ‘주총점거’ 노조에 90억원대 손배소
  • 이상길
  • 승인 2019.07.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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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30억원 청구 소장 우선 제출… 입증자료 확보 후 추가 소송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 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노조에 대해 9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23일 오후 울산지법에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회사는 자체 추산한 손실액 92억원 중 우선 30억원에 대해 노조 측을 상대로 23일 울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27일부터 주주총회가 열린 같은달 31일까지 5일간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농성 과정에서 회관 내 휘트니스 센터와 수영장, 식당 등의 영업이 전면 중단됐고 극장 의자와 내부 집기 등이 파손된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노조가 파업기간 회사 안에서 물류 이동을 방해하고 생산설비를 파손해 수십억원대 생산차질도 빚어졌다고 회사는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전체 손해 금액을 92억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입증 자료를 확보한 30억원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자료를 확보하는 데로 추가 소송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소송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울산지법은 이와 별도로 주총 방해 행위를 금지한 법원 결정을 어긴 노조에 대해 1억5천만원 지급 결정도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며 “피해 입증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 소송이 “노동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중단하고 대화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합법적인 파업인데도 대규모 부당징계를 남발하는 등 노조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역 한 노사전문가는 “회사가 90억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달여 만에 재개된 이 회사 임금협상 교섭도 경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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