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기본·교섭권 보장돼야”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하청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공동사용책임 도입’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원청의 단체교섭권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죽어 있는 법 조문에 불과하다”며 “실제 자신의 월급을 정하는 원청, 진짜 사장하고는 단체교섭 자리에서 얼굴조차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공동사용자책임-단체교섭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도 원청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공동사용책임 도입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다”며 “지역과 현장에서 취지에 동의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서명을 받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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