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 “공동사용책임 도입 입법청원 운동 시작”
김종훈 국회의원 “공동사용책임 도입 입법청원 운동 시작”
  • 정재환
  • 승인 2019.07.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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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기본·교섭권 보장돼야”
김종훈 의원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원청의 단체교섭권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원청의 단체교섭권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밝혔다.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하청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공동사용책임 도입’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원청의 단체교섭권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죽어 있는 법 조문에 불과하다”며 “실제 자신의 월급을 정하는 원청, 진짜 사장하고는 단체교섭 자리에서 얼굴조차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공동사용자책임-단체교섭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도 원청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공동사용책임 도입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다”며 “지역과 현장에서 취지에 동의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서명을 받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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