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신청
울산, 내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신청
  • 이상길
  • 승인 2019.07.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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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곳 남구 1곳 북구 2곳 국토부 현장 평가
이달 보완작업 후 국토부 심의위 거쳐 9월 확정
“2~3곳 선정돼 자립도 따라 70~90% 국비지원”
내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울산지역에서는 5곳이 추진된다.

앞서 울산시가 2020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중구 2곳, 남구 1곳, 북구 2곳을 국토부에 신청한 가운데 지난 17일 평가반으로부터 현장평가가 실시됐다.

총 5개의 사업으로 중구는 중구야구장 여가녹지 조성사업(1만4천843㎡), 산악자선거(MTB) 파크장여가녹지조성사업, 남구는 옥동 상박골못 수변경관사업(8천㎡), 북구는 염포정상 경관개선사업, 양정누리길 조성사업이 각각 신청됐다.

이날 현장평가에서는 사업신청지 현장상황과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해당 구군에서 보완작업을 완료하면 국토부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말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해마다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에서는 내년에도 총 5곳 가운데 2~3곳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정되면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울산시는 중구 최재우 유허지 경관 개선사업, 남구 옥동 지산저수지 수변경관사업, 동구 이야기있는 남목마성누리길 조성사업 3건이 선정돼 18억7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제한 면적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은 연면적 1천500㎡ 이내에서 3천㎡ 이내로, 도서관은 연면적 1천㎡ 이내에서 2천㎡ 이내로 조정된다.

고민정 대변인은 “개발제한구역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체육문화시설이 확대됐으면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보다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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