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선점하려고… 119 무전 3년간 도청한 견인차 운전자 3명 집유
사고차량 선점하려고… 119 무전 3년간 도청한 견인차 운전자 3명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7.17 2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119소방본부 무전을 3년간 불법으로 감청한 견인차 운전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렉카 기사 A(43), B(44)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C(3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B씨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C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울산지역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면 사고차량 견인(일명 렉카)을 하는 사람들로 울산 119 소방 상황실 무전 내용을 감청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5년 8월말께 남구의 한 통신기계 상점에서 휴대용 무전기 1대를 구입해 119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유사주파수(무허가) 영역대에 맞춘 다음 2018년 2월까지 2년 6개월동안 교통사고 현장 무전내용을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A씨의 무전 감청 내용을 전해듣고 따라하는 수법으로 2년 10개월간 무단 감청했다.

C씨는 2018년 2월께 A씨가 휴대용 무전기로 소방무전을 감청하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수법으로 5개월 동안 휴대용 무전기를 부착해 교통사고 현장 무전 내용을 듣고 사고 차량을 선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려고 장기간에 걸쳐 울산소방본부를 감청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 기관의 업무를 감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부실한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범행 수법만 나왔을 뿐 개인적 이익을 취한 액수나 몇차례 감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을 근거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실 수사를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19 소방 무전을 도청했다는 것은 엄격하게 다뤄야 함에도 집행유예 처벌이 나온 것은 구체적인 횟수나 이익 규모가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불법 도청을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보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