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전문직 공채 ‘보은·특혜인사’ 논란
울산시교육청 전문직 공채 ‘보은·특혜인사’ 논란
  • 강은정
  • 승인 2019.07.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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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위한 자격요건 명시” 지적
이번 장학사 공채 지원 1명뿐
평교사들, 장학사 자리 치열 ‘불만’
교육청 “전문성 필요해 자격 넣은것
임기 끝나면 원직복귀… 특혜 아냐”
울산시교육청이 진행하는 교육정책 전문직 공채를 두고 ‘노옥희 교육감 최측근 인사를 앉히기 위한 요식 절차’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다른 경쟁자가 지원하기 어려운 요건을 내걸어 ‘제 사람 앉히기’라는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19년 2차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공개 경쟁시험’ 공고를 내고 교육정책 업무수행을 맡을 초등 임기제 장학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공고문에 적힌 자격요건 중 ‘정책기획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는 교육정책 관련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3편 이상 쓴 사람 혹은 교육 행정기관이나 정부 기관(교육부 등)과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두고 특정인 A씨가 자리를 계속 보전하면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 낸 공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현재 파견직으로 시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 파견직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3(파견근무)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1년 동안 파견근무 방식으로 일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2년 일할 수 있다.

반면 임기제 장학사는 근무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어 사실상 노옥희 교육감 임기 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이런 탓에 A씨의 신분 보장을 위해 교육전문직 선발 공고가 났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장학사 준비를 하는 평교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임기제라고는 하지만 장학사 자리 1개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자리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는 “이미 공고 나온 날부터 A씨를 채용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는 소문이 쫙 퍼졌다”라며 “어차피 지원해봤자 떨어질게 뻔해서 지원안했다라는 말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학사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불만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확인결과 이번 공채에는 A씨 혼자 지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책 업무 수행을 맡을 전문직이 필요했기에 선발 공고를 낸 것이며 이는 일상적인 절차와 다를 것이 없다”라며 “장학사 신분이지만 임기 3년이 끝난 후에는 원직 복직해야하는 것이어서 특혜라고 볼수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여서 교육전문직을 뽑는 것이고 그 조건 역시 까다로워야 한다고 본다”라며 “이 자리는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절차 또한 장학사 선발과 동일해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전문직 채용 결과는 17일 발표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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