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커피전문점 4곳 얼음 ‘위생불량’
울산 커피전문점 4곳 얼음 ‘위생불량’
  • 남소희
  • 승인 2019.07.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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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전국 41개 매장 부적합 얼음 사용
과망간산칼륨·세균수 기준치 초과
市, 얼음 구입·재검사 등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6일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커피전문점 4곳이 ‘기준치 초과’ 판정을 받았다. 아이스음료 판매량이 급증하는 무더위를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 달간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0mg/L)을 초과(11.4∼161.9mg /L)했고 그중 2곳은 세균수가 기준(1천cfu이하)을 초과(1천200~1천400cfu)해 검출됐다.

이 중 울산은 4곳이 식용얼음 ‘과망간산칼륨 기준 초과’에 해당해 전국 적발 비율의 약 10%를 차지했다.

특히 기준치 초과 판정을 받은 4곳 중 유명 커피브랜드 2곳이 포함됐고, 방문객이 많은 태화강국가정원, 울산시청과 북구청 인근의 카페로 알려졌다.

시민 권모(27·여)씨는 “S사의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위생에서 지적을 받아 찝찝한 것은 사실”이라며 “얼음 위생 불량으로 적발된 매장 리스트를 봤는데 울산에서는 S사가 두 곳이나 있더라. 가격도 비싼데 위생관리도 안 되면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북구의 한 카페는 사용하는 얼음에서 기준치 10.0mg/L 이하의 3배에 달하는 과망간산칼륨 27.3mg이 검출되기도 했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과 식용얼음의 위생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과망간산칼륨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도도 높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점검은)매년 여름철 진행하고 있다. 유명하고 업체 수가 많은 곳을 위주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불시에 방문해 점검한다”며 “과망간산칼륨은 인체에 유해하지만 위생수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기준치 이상이면 냄새와 착색 등으로 얼음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담당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 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서는 구·군별로 12곳을 점검해 총 4곳이 기준치 초과로 적발됐다. 4곳은 얼음을 구입해 사용하라는 행정조치를 했고, 추후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수도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수질에는 문제가 없었다. 해당 매장의 제빙기 관리나 얼음 취급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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