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공동위 발족
UPA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공동위 발족
  • 정인준
  • 승인 2019.07.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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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감시단 운영·2차 피해 예방 모니터링·보호 임무 등 수행
울산항만공사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임명장을 수여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임명장을 수여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에 따른 것이다.

노사공동위는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 남녀 각 2명씩 4명으로 구성됐다.

노사공동위는 직장 내 괴롭힘 현황 파악을 위한 내부 설문조사와 홍보활동, 임직원 행동 강령 추가 반영, 제3자 감시단 운영,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UPA 고상환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에 맞춰 노사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예방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UPA는 지난달 26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다짐하는 임직원 선서식과 함께 노무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 발생 사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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