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감시단 운영·2차 피해 예방 모니터링·보호 임무 등 수행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에 따른 것이다.
노사공동위는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 남녀 각 2명씩 4명으로 구성됐다.
노사공동위는 직장 내 괴롭힘 현황 파악을 위한 내부 설문조사와 홍보활동, 임직원 행동 강령 추가 반영, 제3자 감시단 운영,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UPA 고상환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에 맞춰 노사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예방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UPA는 지난달 26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다짐하는 임직원 선서식과 함께 노무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 발생 사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정인준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