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단속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단속
  • 성봉석
  • 승인 2019.07.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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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
16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찰이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번 개정안 시행 전에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는 16일 이후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시행일 이전에 유통된 정보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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