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차량 가드레일 충돌 사고 포착… 경찰 출동 요청
울산시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모니터링을 통해 음주운전자를 검거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께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에 천곡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오르막 경사로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음주운전 사고임을 직감하고 센터 상주 경찰관에게 보고 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사고 차량 도주 등을 대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오전 1시 48분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사고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상대방의 가족 등 여러 사람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5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구도 A씨에게 파손된 가드레일에 대한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경찰과 협조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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