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박태완 중구청장 2심도 무죄
울산 박태완 중구청장 2심도 무죄
  • 강은정
  • 승인 2019.07.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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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고도제한 발언 정책 방향 제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토론회에서 고도제한완화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완(사진) 울산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죄를 유지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중구지역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며 “당선 이후에도 고도제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으로 미뤄 해당 발언은 공약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현직 구청장이었던 상대 후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닌 고도제한 노력을 하지 않은 구청의 각성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가 피고인의 말에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도 전혀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그동안 재판으로 주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주민을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울산 북구와 함께 용역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정치적 상대방(야당 의원들과 전 구청장 등)도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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