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앙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인한 침수피해 접수 없어”
울산시 “중앙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인한 침수피해 접수 없어”
  • 정재환
  • 승인 2019.07.10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수일 시의원 서면질문에 답변
중앙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로 빗물 쏠림 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안수일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시에 접수된 수해 피해 내역은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안 의원의 ‘중앙로, 폭우대비 우수시설 정비’ 촉구 서면질문에 대해 “중앙로 교통개선사업 시 기존의 배수체계를 변경하지 않았고, 이에 우수박스 용량의 변화는 없다”고 답변했다.

시는 “도로설계기준에 따르면 노면배수의 설계빈도는 10년으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수박스가 감당할 수 있는 강수량은 배수시설물의 관리조건, 집수구역 내 지표면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난해 중앙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구간에서 주민들이 신고한 수해 피해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우수박스 용량 증설 계획은 없다”며 “다만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우수기 폭우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