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리고 무시 당해 복수하려고… 야외공연 동료 단원에 락스 뿌린 50대女 집유
따돌리고 무시 당해 복수하려고… 야외공연 동료 단원에 락스 뿌린 50대女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7.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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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단 단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 당하자 공연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락스를 뿌려 2도 화상을 입힌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께 울산시 울주군 노상에서 내연남이었던 피해자 B, 또 다른 피해자 C씨가 운영하는 한 공연단이 공연을 하는 도중 무대에 올라가 30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36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광장에서 공연 중인 B씨에게 다가가 락스를 머리에 뿌리고 30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목 등 신체 여러곳에 2도 화상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공연단에 소속돼 노래를 부르는 등 활동을 하다 지난해 4월께 공연단 단원들이 왕따시키고 무시당하자 탈퇴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내연남이었던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나 공연단 공연을 방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차례에 걸쳐 공연단 공연을 방해했고 락스를 피해자 B씨의 머리에 뿌려 목과 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는 것은 물론 관객들에게도 락스가 튀어 옷이 탈색되는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따돌림과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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