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 기간 내(1월 이내)에서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UPA 고상환 사장은 “이번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를 계기로 직원의 워라밸(Working & Life Balance)을 실현하고 UPA 경영전략 중 하나인 가족친화경영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새로운 정책과 실행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PA는 우수한 일가정의 양립지원 및 운영체계 구축과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받았다.
정인준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