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
UPA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
  • 정인준
  • 승인 2019.07.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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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는 9일 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과 직원 유연근무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 기간 내(1월 이내)에서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UPA 고상환 사장은 “이번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를 계기로 직원의 워라밸(Working & Life Balance)을 실현하고 UPA 경영전략 중 하나인 가족친화경영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새로운 정책과 실행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PA는 우수한 일가정의 양립지원 및 운영체계 구축과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받았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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