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설업자에 징역 8개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설업자에 징역 8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7.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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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50대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한 A씨는 다른 업체의 의뢰로 5천만원짜리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4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4억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각 10억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허위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도 많다”면서 “다만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같이 재판할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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