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 난항 ‘현대重 노조’ 쟁의조정 신청
임금교섭 난항 ‘현대重 노조’ 쟁의조정 신청
  • 이상길
  • 승인 2019.07.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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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노위 2차 조정회의 통해 결정
노조 “회사 교섭 대표위원 자격 미달”
회사 “전무급 임원이 맡은 선례 있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이하 현대중 노조)가 올해 임금교섭 난항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달 25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이미 1차 조정회의가 열린데 이어 5일 2차 조정회의가 개최된다. 중노위는 2차 조정회의 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회사 교섭 대표위원이 전무급으로 자격 미달이어서 교체를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교섭을 갖지 못했고, 이에 따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해 지난 5월 2일 상견례를 가진 후 단 한 차례도 교섭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기존에도 전무급 임원이 대표위원을 맡은 선례가 여러번 있고, 다른 교섭위원도 업무 연관성과 오랜 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험 있는 전문가로 구성돼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는 이번 조정신청이 파행을 겪고 있는 임금교섭보다는 지난 물적분할 반대 관련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절도, 생산 방해 등 불법 행위들에 대한 징계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제로 노조는 지난 물적분할 반대 파업을 하면서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만 진행했을 뿐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신청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지난 물적분할 관련 파업은 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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