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한 해 두 번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한 해 두 번 받을 수 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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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6월과 12월, 한해 두번 근로장려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이 너무 멀어 근로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급주기를 단축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산을 신청해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신설되는 방침에 따라 상반기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그 해 12월에 받을 경우 기존 방식보다 최대 9개월 빨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부부합산)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중구 성안동 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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