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 공동주택관련 현안 간담회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 공동주택관련 현안 간담회
  • 정재환
  • 승인 2019.07.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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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2일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울산아파트 회장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공동주택 관련 주민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2일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울산아파트 회장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공동주택 관련 주민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2일 의사당 부의장실에서 울산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울산시 공동주택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현재 울산시와 구·군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운영에 대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아파트 대표들은 “최근 남구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구성 신고의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했다”며 “위법한 사항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고 울산시민 신문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위원회에서 취소를 권고받았지만 구청에서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에서 관리해 일반아파트와 달리 규제가 심해 임대아파트도 시청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담당자는 “공동주택은 주민자치영역으로 신문고위원회에서 모든 관련 법령을 검토해 권고할 수는 있지만, 집행부는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닌 절차상 미비점은 법률검토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며 “또 LH공사에서 지은 공공임대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LH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주차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규칙을 추가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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