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효과’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효과’
  • 이상길
  • 승인 2019.06.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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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연간 36억7천만원 증액
울산시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제도를 시행한 결과, 하수도 사용료 세외수입이 매년 36억7천6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하수 배출량 산정 방식을 용수 사용량 기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배출 유량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시는 기업체 업종별 실제 하수 배출량과 사용료 부과 실태를 조사해 지난해 8월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월부터 관내 폐수배출업소 115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올해 상반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115개 대상 업체 중 54개 기업체에서 24억5천400만원 증가했고, 35개 기업체에서 6억1천600만원 감소해 총 18억3천800만원이 늘었다. 연간으로 따지면 36억7천6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체가 실제 배출하는 하수량에 맞춰 요금을 부과해 투명하고 명확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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