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장애인등급제 폐지 준비 만전
울산 남구, 장애인등급제 폐지 준비 만전
  • 성봉석
  • 승인 2019.06.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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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마무리·주민홍보 박차
울산시 남구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구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해 관련 부서의 7개 조례 개정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주민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1급~6급까지 등급을 세분화해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했다. 이로 인해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장애등급이 낮은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으로 개편을 요구하는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남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장애등급을 개편한다. 개편된 장애 등급은 다음달 5종의 일상생활 지원분야(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에 우선 적용한다.

또 2020년에는 이동분야(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022년에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할 계획이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가 조기에 잘 정착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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