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천원→219만2천원)으로 상향돼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만6천원 초과 219만2천원 이하)도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이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됐다.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관계자는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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