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공기업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근거조항을 규정한 상위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탓이다. 그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국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 무위로 끝난 바 있다.
그럼에도 울산에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12월 12일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송철호 시장과 황세영 시의회의장이 나란히 서명한 덕분이다.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성사의 공을 민주주의 발전을 상위가치로 두는 송 시장에게 돌리고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지방공기업 대표 후보자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의회에 구성될 ‘인사청문 특원’에 여당 5명, 야당 2명 등 시의원 7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청문 내용은 국회 사례를 준용해 자질과 소양, 전문성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은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와 지자체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투명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모범 사례를 남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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