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필자는 경찰의 ‘아동 등 실종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의 하나인 실종예방 지침인 ‘코드아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코드아담’이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18세 미만 어린이,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치매환자)’이 실종되었을 때 빨리 발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끝내 찾지 못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코드아담’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백화점’에서 당시 6세인 아담 월시라는 어린이가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1984년 미국 월마트에서 최초로 시행하면서 다른 곳으로도 번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예방지침’이란 이름으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근거해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는 관련법에서 미리 규정해 놓았다. 면적과 수용인원에 따라 대상시설이 정해진다. 울산에서는 대규모 점포, 버스터미널, 박물관 등 29개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시설로 선정되어 실종예방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실종예방지침에 따르면, 일단 실종자가 생기면 실종상태가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시설주)에게는 찾아낼 의무가 주어진다. 관리주체는 보호자의 신고를 받는 즉시 담당부서에 알리면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감시와 CCTV 확인 및 전 구역 수색에 나서야 한다.
이때 범죄행위로 인한 실종으로 의심되면 곧바로 출입구를 봉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를 찾지 못할 때는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경찰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연 1회 모든 직원들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해야 하고, 실종 발생 모의훈련을 한 뒤 그 결과를 30일 안에 경찰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 지침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만약 실종자가 생기면 실종자의 보호자는 당황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는 한편 시설 관계자 누구에게나 그 사실을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코드아담 제도의 도움을 받아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석환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