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걸린다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걸린다
  • 성봉석
  • 승인 2019.06.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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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제2 윤창호법’ 시행… 두달간 전국 특별단속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이 오는 25일된다. 남구 신복로터리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장태준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이 오는 25일된다. 남구 신복로터리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장태준 기자

 

25일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경찰이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내부단속에도 나선다.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오는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총 1천183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간 1천130건 대비 4.7% 증가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면허정지가 556건, 면허취소는 627건으로 각각 전년 527건, 603건 대비 5.5%, 4% 늘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처벌을 피한 사례는 162건으로 월 평균 54건을 기록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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