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다툰 후 악감정에 허위사실 유포 40대 집유
동료와 다툰 후 악감정에 허위사실 유포 40대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6.20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료직원과 다툰 후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울산의 한 센터에서 가정폭력 상담원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사이였다.

A씨는 2016년 9월 7일께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B씨를 지목하면서 “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센터장에게 일러 바치고 다니는 스파이”라며 “특혜를 받아 채용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7년 8월 26일께 휴대폰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B씨를 지목하며 “누구는 말만 하면 몰래 (야간 수당을) 주고, 누구는 진정을 넣어야 받는것은 문제”라며 “누구는 말만 하면주는데 특혜 아닌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피해자 B씨는 센터 근무중인 상담원들의 행동을 비밀리에 알린 사실이 없었고, 센터장에게 비밀리에 야간 수당 지급을 요청해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이 같은 말을 하거나 채팅방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직원들 처우 개선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이후 악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글을 올렸으며, 센터 직원들 사이에 발설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발언 내용의 진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단지 전후사정으로 추측하고 명확한 증거없이 발언을 하거나 글을 게재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침해 정도를 비춰볼 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발언 내용이나 하게된 경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명예훼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