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결 조합원 원직 복직돼야”
“부당해고 판결 조합원 원직 복직돼야”
  • 이상길
  • 승인 2019.06.20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전화 울산센터대책위, 법원 위탁계약 해지 판결 촉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해고 노동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해고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해고 노동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해고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20일 “부당 해고된 여성긴급전화 조합원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긴급전화 수탁법인이 해고한 조합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법인 사무국장이 직원 면담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고용노동부가 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으나 법인 측은 사무국장 시말서만 받고, 피해 조합원을 포함한 상담원 8명을 계약 기간 만료를 내세워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되자 울산시는 이 법인에 위탁철회 공문을 보내고 위탁업체를 공모했으나 법인 측은 가처분 신청을 해 현재 행정절차가 중지됐다”며 “법원은 즉각 위탁계약 해지를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