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이사해도 지자체 지원금 받는다
출산 전후 이사해도 지자체 지원금 받는다
  • 남소희
  • 승인 2019.06.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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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거주요건 충족 못해도 감액·사후 지급” 권고
울산에서 출산 시기에 이사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앞으로 이를 감액해 받거나 거주요건 충족 후 사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 당시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출산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부모가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거주 조건으로 인해 출산 시기에 이사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 거주했던 지자체로부터는 주민등록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새로 이사한 지자체에서는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울산에서도 지난 3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A 구에서 B 구로 전입 후 B 구가 요구하는 거주기간 1개월을 채우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기존에 거주한 A 구에서도 받지 못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이 없는 지자체에서 출산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결국 지원금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산 당시 일정 기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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