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내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中企 “내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 김지은
  • 승인 2019.06.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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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불능력·경제상황 포함한 차등 적용 필요
인건비·누적된 원가 급증 등 현장 애로사항도 언급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한(27일)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계는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차등화와 함께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더이상 최저임금이 국가경제에 악영향 미쳐서는 안 되겠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라며 “내년도 임금인상에 대해 동결 내지는 삭감 의견까지 있는 게 사실이나 노사가 합의를 보는 것이 업계의 뜻이기 때문에 고심해서 성명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행 1년으로 지나치게 빈번한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최소 2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는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누적된 경영상 부담을 호소하며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인건비·누적된 원가 부담 급증 △중소제조업 인력난 심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축 △신입채용 기피·경력직 선호 △근로시간 단축으로 쪼개기 알바 급증 △근로자 간 불화·노사갈등 심화 등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경영 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답은 평균 60.3점으로, 2년 전 평균 43점에 비해 40.2% 증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2년 전과 경영상황을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평균 19.4%, 매출은 14.0%, 고용은 10.2% 감소했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책으로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이 2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인력 감원이 23.2%였으며, 사업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답도 7.8%였다.

반면 내년 최저임금 인하 시 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답이 3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이 22.7%로 집계됐다. 설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15.1%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2년간 사용자 측이 감내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 근로자 측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이해하기 바란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요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만큼은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함께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27일이며 고시는 8월 5일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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