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울산상공회의소·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 김지은
  • 승인 2019.06.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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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는 국세청과 함께 기업의 회계·세무업무 담당자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울산상의 6층 제2회의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 울산상의에 따르면 설명회 개최는 다음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현행 과세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임정희 국세청 상담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법령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모바일을 통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주요상담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참가 신청은 울산지역 신규사업자를 비롯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울산상의 홈페이지(ulsan.korcha m.net)에서 하면 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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