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충심의위 봐주기식 안돼”
“성희롱 고충심의위 봐주기식 안돼”
  • 남소희
  • 승인 2019.06.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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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북구청 고위 공무원 경징계에 재심의 촉구
울산 북구청 고위 공무원 성희롱 논란에 대한 북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과를 통보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이하 노조 북구지부)와 여성연대(준비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건의 피해신고 중 2건만이 성희롱 피해 대상이며 가해자는 경징계가 요구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심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위원 대부분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된 점 등을 꼽으면서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공정하고 철저한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 개최 전 진행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심된다”며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5건만 심의하고 그 중 2건만을 피해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와 관련된 많은 진술과 신고된 건 이외에도 추가적인 진술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관련해 북구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이번 달 내 울산시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북구청 감사계에서 경징계 수준의 결과로 울산시 인사위원회로 회부해도 시가 중징계로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북구청 복지경제국장 A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노조 북구지부에 접수돼 북구가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구청의 분리 명령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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