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기업 공유수면 사용료 50% 감면
울산 동구, 기업 공유수면 사용료 50% 감면
  • 남소희
  • 승인 2019.06.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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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업·고용위기 지역 개정안 혜택
앞으로 산업·고용위기 지역의 일정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절반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조선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시 동구가 이번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 내륙의 호수·늪(호소), 인공수로·부지(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쓰이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 소유인 것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특정 업종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다.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결정됐다. 시행령 개정추진은 내달 1일부터다.

감면 기간은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소급해 적용하며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5월까지다.

동구에서는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일부 업체가 소폭 줄어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 지역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점·사용료가 가장 많은 편”이라며 “점·사용료가 구청 세수로 들어오지만, 감면돼 줄어드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 감안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정부는 장기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울산 동구와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9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 혜택과 고용안정 등을 지원해왔다”며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이 바닷가에 자리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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