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옴부즈만 조례 폐지 결정 논란
울산 중구의회 옴부즈만 조례 폐지 결정 논란
  • 강은정
  • 승인 2019.06.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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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감시기능 차단” 주장 나와

울산시 중구의회가 주민 권익보호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옴부즈만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최근 제정된 ‘의정자문단’과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주민 감시기능을 차단한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구의회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능은 행정착오로 인한 주민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공무원 부조리에 관한 사항 등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2005년 제정·운영돼오고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중구의회는 효율성이 없고 ‘의정자문단’과 역할이 비슷하다며 폐지에 나선 것.

신성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법률, 세무, 건축, 청소년, 노인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입법 또는 정책개발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주민 권익보호 보다는 의정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위원회인 셈이다.

중구의회는 옴부즈만 조례 폐지 사유에 대해 “현재 의정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졌고 의정자문단 설치로 기능이 중복된다”라며 “조례 폐지안에 대해 알리는 사전 예고 기간에도 반대 의견이 없었고, 의원들 모두 찬성 의견으로 발의한 것이어서 질의응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민 권익보호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 창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옴부즈만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구도 이를 잘 활용할 생각보다는 명확한 명분없이 폐지에만 무게를 둬 아쉽다”라며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해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조례안 폐지 여부는 오는 2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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