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본요금 5천원’ 대형 택시 추진
울산시, ‘기본요금 5천원’ 대형 택시 추진
  • 이상길
  • 승인 2019.06.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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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용·바이어 응대·각종 행사 등 특화 서비스 수요 예상
대형택시요금 조정심의 물가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 주재로 열렸다.
대형택시요금 조정심의 물가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 주재로 열렸다.

 

울산에도 기본요금 5천원의 대형 승용택시가 도입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물가 대책위원회(위원장 송병기 경제부시장)를 열고 대형승용택시 요금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요금은 기본요금(3㎞)이 5천원, 기본요금 이후 단위 요금은 시속 15㎞ 이상은 141m당 200원씩 거리 운임이 적용된다.

시속 15㎞ 이하는 34초당 200원씩 시간 운임이 병산 적용돼 요금이 올라간다.

울산은 대형택시 운행실태 사례가 없어 부산·경남·대구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요금안을 산정했다.

대형택시는 중형택시처럼 보편화한 택시 사업은 아니지만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관광용이나 바이어 응대, 각종 행사 등 특화된 서비스를 위한 대형택시 운행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요금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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