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와 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와 기술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청년창업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지난해 이후 매출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제외 업종과 간편장부 혹은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는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 p.go.kr)로 신청하면 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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