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5시 20분께 울산시 중구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금팔찌와 금반지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휴대전화와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는 등 22회에 걸쳐 95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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