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차량 금품 턴 20대 징역 8개월
빈 차량 금품 턴 20대 징역 8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5.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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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20대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5시 20분께 울산시 중구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금팔찌와 금반지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휴대전화와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는 등 22회에 걸쳐 95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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