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소년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박맹우 의원, 소년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5.23 2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논란있는 강력범죄는 소년법 배제”
박맹우(자유한국당청·울산 남구을·사진) 국회의원은 23일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살인과 특수상해 등 사회적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성인과 동일시하는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취지는 살리되,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소년법은 우리나라 법률 중 유일하게 약자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률”이라며 “소년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강력범죄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청소년 범죄가 지속되는 가운데 초등생 살인 및 시신훼손 등 그 수법이 날로 끔찍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소년 교화라는 취지도 좋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 또한 우리 법에서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대표발의한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대인 피해가 없는 단순 경범죄는 교화의 취지를 살려 소년법을 적용하는 대신,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년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