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헌 박상진 의사 사훈 등급 향상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이 울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됐다. 또 기업 투자유치, 수소산업 육성,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울산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조례안들도 원안가결됐다. 울산시의회는 제204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기간인 21일,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추경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 고헌 박상진 의사 사훈 등급 향상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박상진 의사 서훈이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역사 왜곡 부분이 있는 만큼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의원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 구성 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 협의 시 각계각층에 적합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외부 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것보다 울산시 산하기구로 신설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 수소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판로지원, 투자유치 등 울산경제 발전을 위한 조례안들을 심의했다.
의원들은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면서 “수소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울산시의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안 제정이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울산시가 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성과를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자체적 권고안을 통해 지역우수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대구시 사례처럼 울산시도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기업하기 어렵고 공장 하나 짓기 어려운 도시가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했다.
산건위는 이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면서, 도심내 학교부지 주차장 활용 방안 마련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입안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동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 청취 및 현장 점검을 했다.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담지도사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사업,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식개선사업,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설을 둘러보면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동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여성장애인의 주체적 사회활동 지원 및 사회통합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의원들은 “장애인 자립 및 사회통합을 위한 상담,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 강남·강북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천기옥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 공기순환기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안도영 의원은 “복산초 임시이전이 다음달 중순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통학버스 학생수요조사 및 순환동선 등 통학버스 운영을 사전에 미리 계획해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섭 의원은 개방형 자리가 점차 늘어나는 이유를 묻고 “개방형으로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지만, 20~30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채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근호 의원은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명칭 확정에 대해 “학교밖 청소년을 배제하는 느낌이 들 수 있으므로 명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