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범서읍, 언양읍 등 서부지역에 위치한 32개소 수납대행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은 △세입금 수납과 분류, 송금 적정 여부 △법과 조례 등 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 보관 관리상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실시한다.
세정담당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서면 점검과 현장 방문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약정서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성봉석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