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市 고위 간부 직위해제
‘성희롱 의혹’市 고위 간부 직위해제
  • 이상길
  • 승인 2019.05.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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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의위 사실관계 확인… “인사위 열어 징계수위 결정”
울산시 한 고위직 간부가 부하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위해제됐다.

시는 최근 울산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를 열고 시 고위직 간부인 A씨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시는 심의위에서 사실관계가 일정 부분 확인됐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임명권자인 시장은 A씨가 중징계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지난 13일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직위 해제된 A씨는 징계 여부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게 된다.

시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위원장 김석진 행정부시장)를 열어 양정(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양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파면이나 해임이 결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성희롱 의혹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진정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년 전 여직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갔고 이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13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른 북구청 고위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기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징계를 시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북구는 14일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고위 공무원 B씨가 맡고 있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B씨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사건 내용은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성희롱 발언”이라며 “노조는 조직 쇄신과 2차 피해 예방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한명씩 집무실로 불러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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