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퇴치용 엽총 오발사고 70대 동료 부상
유해조수 퇴치용 엽총 오발사고 70대 동료 부상
  • 남소희
  • 승인 2019.05.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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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유해조수 퇴치 활동 후 총기를 반납하려던 시민이 오발 된 총알에 맞아 다쳤다.

14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8분께 농소1파출소 앞 노상에서 A(70)씨가 B(62)씨의 엽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팔을 맞았다.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이 총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A씨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 지혈 후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총알이 팔을 스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렵 면허가 있는 A씨와 B씨는 함께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하는 사이로, 이날 북구 가대동 감자밭에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관할 구청에 보고 후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활동을 마치고 총기 반납을 위해 파출소로 돌아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엽총 안에 총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미처 빠지지 않은 총알이 외부 충격으로 오발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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